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단어: 191개

한 글자:1개 🐩두 글자: 191개 세 글자:224개 네 글자:279개 다섯 글자:99개 여섯 글자 이상:117개 모든 글자:911개

  • : (1)거가(車駕)를 보내어 덕행 있는 사람을 수도로 불러올리는 일을 이르는 말. 한나라의 고조가 군수에게 명하여 어진 사람을 수도로 불러올리도록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2)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 : (1)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2)권력과 세력을 가진 간사한 신하.
  • : (1)임시로 감원함. (2)임금이 거둥할 때에 세자가 임시로 나랏일을 맡아 감독하던 일.
  • : (1)갑옷을 말아 둔다는 뜻으로, 전쟁을 그만둠을 이르는 말.
  • : (1)항복하도록 권함. ⇒규범 표기는 ‘권항’이다. (2)임금을 모시고 경전을 강의함. 또는 그런 사람. (3)정권의 대강령.
  • : (1)피로하고 고달픈 나그네.
  • : (1)조선 전기의 문신(1458~1501). 자는 숙강(叔強). 부제학, 병조 참판을 지냈고, 성현 등과 함께 ≪역대명감(歷代名鑑)≫을 지었다. 저서에 ≪권충민공집(權忠敏公集)≫이 있다.
  • : (1)피로하여 쉼.
  • : (1)말아서 맺음.
  • : (1)고려 후기의 역신(?~1356). 본관은 안동. 권보(權溥)의 아들이다. 충숙왕을 원나라에서 시종하여 공신에 책봉되었고, 딸을 원의 황태자에게 바치고 태부감태감(太府監太監)이 되었다. 공민왕 5년(1356)에 기철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가 주살되었다.
  • : (1)‘권경하다’의 어근.
  • : (1)어음이나 증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특히 약속 어음을 이른다. (2)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주의시킴. (3)불도에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수계(受戒)를 권함. (4)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제재함.
  • : (1)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 (2)관심을 가지고 보살핌. (3)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 : (1)모양이 휘어지거나 굽음. (2)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반달 모양으로 우묵하게 된 지형.
  • : (1)‘권곤하다’의 어근.
  • : (1)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
  • : (1)공업(工業)을 권장함.
  • : (1)일을 맡기거나 권장하는 것.
  • : (1)권력과 세력이 있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2)조선 시대에, 변경의 각 진(鎭)에 두었던 종구품의 무관 벼슬.
  • : (1)조선 중기의 학자(1575~1652). 자는 인보(仁甫). 호는 진봉(震峯). 병자호란 때 강화로 종친을 호위하여 갔으며, 청나라와 강화하자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저서에 ≪진봉집≫이 있다.
  • : (1)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중생의 소질에 따라 일시적인 방편으로 설한 가르침. 아함(阿含)ㆍ방등(方等)ㆍ반야경(般若經) 따위가 있다.
  • : (1)한집에 사는 식구. (2)조선 후기의 학자(1658~1731). 자는 여유(汝柔).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연구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에 뛰어났다. 저서에 ≪오복편람(五服便覽)≫이 있다. (3)조선 후기의 학자(1672~1749). 자는 방숙(方叔). 호는 병곡(屛谷). 향리에 사창(社倉)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향약을 실시하였다. 저서에 ≪병곡집≫이 있다.
  • : (1)참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지키는 모양. (2)공경하여 삼가는 모양. (3)살뜰하게 보살피고 사랑해 주는 모양. (4)가엾게 여겨 늘 돌보아 주는 모양. (5)연모하는 모양. (6)마음과 힘을 다하여 두텁게 하는 모양. (7)못 잊어 뒤를 돌아보는 모양.
  • : (1)군사나 시설 따위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거나 돌아옴. (2)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음. 또는 그런 사람. (3)권문세가와 귀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1)조선 전기의 문신(1393~1421). 본관은 안동. 자는 평윤(平允). 시호는 제간(齊簡).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아들이며 태종의 딸인 경안 궁주(慶安宮主)와 혼인하여 길창위(吉昌尉)에 봉해졌다.
  • : (1)조선 전기의 문신(1464~1526). 자는 정경(正卿).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영창군(永昌君)에 봉해졌다.
  • : (1)일에 싫증이 남. (2)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문신ㆍ학자(1352~1409). 초명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 성리학자이면서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왕명으로 하륜 등과 함께 ≪동국사략≫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양촌집≫,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 따위가 있고, 작품에 <상대별곡>이 있다.
  • : (1)권하는 것과 금하는 것.
  • : (1)권점(圈點)을 시행한 인사 기록. (2)기묘한 꾀. (3)매우 뛰어남. (4)조선 중기의 학자(1546~1624). 자는 사립(士立). 호는 용만(龍巒). 유성룡의 명을 받아 안동의 읍지인 ≪영가지(永嘉志)≫ 8권을 저술하였다.
  • : (1)조선 세조 때의 공신(1416~1465). 자는 정경(正卿). 호는 소한당(所閑堂). 이조 참판, 우의정 등을 지냈다. 수양 대군의 참모가 되어 김종서 등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저서에 ≪소한당집≫이 있다.
  • : (1)일정한 범위나 테두리의 안. (2)권한이나 직권의 범위 안.
  • : (1)돌보며 생각함.
  • : (1)농사를 장려함. (2)조선 시대에, 지방의 방(坊)이나 면(面)에 속하여 농사를 장려하던 직책. 또는 그 사람.
  • : (1)‘거간꾼’의 방언
  • : (1)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2)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 : (1)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가늘고 길다. 7~8월에 붉은빛을 띤 갈색 꽃이 핀다. 비늘줄기는 식용하고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중국이 원산지이다.
  • : (1)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조선 시대에, 성균관의 유생들이 제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시위하느라고 일제히 관을 물러나던 일.
  • : (1)묘 앞에 있는 제대(祭臺). (2)주먹만 한 크기.
  • : (1)타일러서 이끎. (2)저울과 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3)좇아야 할 규칙이나 법도. (4)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 (5)조선 시대에, 고위 왕족과 공신 및 대신들의 경호를 맡아보던 벼슬. 종친부, 의정부, 의빈부, 충훈부, 돈령부, 중추부의 하인들을 거느린 우두머리이다.
  • : (1)주먹에 맞아 생긴 독. (2)어떤 일을 하도록 타이르고 권하며 감독함. (3)책 읽기를 권함. (4)조선 후기에, 세손강서원에서 세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종오품 벼슬. 전임관(專任官)으로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두 명이 있었다.
  • : (1)와이어로프를 감아 올리거나 되돌리는 데 쓰는 원통 모양의 기구.
  • : (1)책의 첫머리. (2)조선 시대에, 지위가 높은 왕족과 공신 및 대신들의 경호를 맡아보던 벼슬. 종친부, 의정부, 의빈부, 충훈부, 돈령부, 중추부의 하인들을 거느린 우두머리이다.
  • : (1)‘그네’의 방언
  • : (1)‘권질’의 옛말.
  • : (1)임기응변의 꾀나 모략.
  • : (1)저울과 말.
  • : (1)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장려함.
  • : (1)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함. (2)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 : (1)간절히 생각하며 그리워함.
  • : (1)드리운 발을 걷어 올림.
  • : (1)‘권로하다’의 어근.
  • : (1)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 : (1)권세와 이익. (2)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 : (1)책의 맨 끝. (2)책의 마지막 권.
  • : (1)건착망과 후릿그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한 척의 배로 어로하는 것과 두 척의 배로 하는 것이 있다.
  • : (1)물건 따위를 사도록 권함. (2)물건 따위를 팔도록 권함. (3)물건 따위를 도로 무를 수 있도록 약속하고 삼. (4)물건 따위를 도로 무를 수 있도록 약속하고 팖.
  • : (1)증권의 금액이나 번호가 적혀 있는 겉면. (2)어음, 수표, 채권 따위의 겉면에 기재된 금액. (3)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 : (1)가락을 짧게 자른 흰떡. (2)말린 털. (3)때와 형편에 따라 꾀하는 계략.
  • : (1)임시로 맡아보는 사무.
  • : (1)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2)진실한 도(道)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설(假說)을 가지고 설명하는 교법.
  • : (1)책의 맨 끝.
  • : (1)일제 강점기에, 기생들의 조합을 이르던 말.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고, 기생이 요정에 나가는 것을 감독하고, 화대(花代)를 받아 주는 따위의 중간 구실을 하였다. (2)조선 중기의 문신ㆍ서화가(1564~?). 자는 중명(仲明). 호는 폐호(閉戶). 한성부 판윤, 형조 판서를 지냈으며 서화에 능하였다.
  • : (1)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머리털. (2)한자의 사성(四聲)을 나타내기 위하여 글자의 네 귀퉁이에 붙이는 반권점(半圈點).
  • : (1)술잔을 권함.
  • : (1)‘부처손’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분변혈(糞便血), 월경 불통, 하혈 따위를 치료하는 데 쓴다.
  • : (1)일제 강점기에, 기생들의 조합을 이르던 말.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고, 기생이 요정에 나가는 것을 감독하고, 화대(花代)를 받아 주는 따위의 중간 구실을 하였다.
  • : (1)조선 시대의 문신(1478~1548).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ㆍ훤정(萱亭)ㆍ송정(松亭). 경기도 관찰사ㆍ형조 참판ㆍ한성부 판윤 따위를 지냈으며,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에 임명되었고, 명종 2년(1547)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후,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에 ≪충재집≫이 있다.
  • : (1)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을 위하여 주먹을 놀리어서 하는 운동. (2)십팔기 또는 이십사반 무예의 하나.
  • : (1)조선 중기의 문신(1520~1593). 자는 대수(大手). 호는 습재(習齋). 사관(史官)으로, 중종ㆍ인종ㆍ명종 삼대의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시문에 뛰어났다. 저서에 ≪습재집≫이 있다.
  • : (1)조선 후기의 문신(1651~1726). 자는 이숙(怡叔). 호는 수초당(遂初堂).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려 함을 알고 고향에 돌아갔으며 인현 왕후가 복위된 뒤에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저서에 ≪수초당집≫, ≪국조전감(國朝全鑑)≫ 따위가 있다. (2)때와 형편에 따라 둘러대어 일을 처리하는 수단.
  • : (1)조선 시대의 학자(?~?). 호는 죽소(竹所). 성리학을 연구하였고, 기자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왕실의 사적과 조선 초까지의 인물을 집대성하여 ≪해동잡록≫을 편술하였다.
  • : (1)권력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힘. 또는 그런 지위나 신분. (2)일을 면하려고 부리는 꾀병.
  • : (1)고려 시대의 학자(1262~1346). 초명은 영(永). 자는 제만(齊滿). 호는 국재(菊齋). 안향(安珦)의 문인(門人)으로 성리학 보급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주자사서집주(朱子四書集註)≫를 간행하였고 ≪은대집(銀臺集)≫ 20권을 주해하였다.
  • : (1)마음으로 따름.
  • : (1)영정을 말아서 모셔 둠. (2)어쩔 수 없이 받듦.
  • : (1)권력을 행사하는 관부(官府).
  • : (1)조선 시대에, 고을 수령이 관내의 부자들에게 권하여 극빈자를 구제하던 일.
  • : (1)‘권비하다’의 어근. (2)‘의화단’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권법을 무기로 삼아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민간 비밀 결사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3)돌보아 보호함.
  • : (1)방직 공업에서, 둥글게 감아 뭉쳐 놓은 실을 다음 공정에서 쓰기 좋게 감는 일. 또는 그런 기술 공정. ‘실감기’로 다듬음. (2)교역자를 도와 교우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교직(敎職). 또는 그런 사람. 장로교에서는 여성 교인을 안수하지 않고 임직하며, 성결교와 감리교에서는 남녀 교인 모두를 임직한다. 다만 성결교에서는 안수 후에 임직하고, 감리교에서는 안수하지 않고 임직한다. (3)권모(權謀)와 사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1)밧줄을 감는 일.
  • : (1)범꼬리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 쓴다.
  • : (1)권장하고 도와줌. (2)상이나 상품 따위를 주어 권장함.
  • : (1)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2)말았다 폈다 함. (3)나아감과 물러남. (4)재덕(才德)의 숨김과 나타냄. (5)붓 대신 주먹으로 먹을 찍어 글씨를 씀. 또는 그 글씨. (6)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책을 파는 사람.
  • : (1)주먹만 한 크기의 돌. (2)한쪽은 손으로 잡아 쥘 수 있고, 다른 쪽은 날카로워서 물건을 자르거나 땅을 팔 수 있는 작은 도끼. 때로는 가죽을 벗기는 데 쓰기도 하는데, 유럽ㆍ아프리카ㆍ인도 및 한국의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출토되었다. (3)‘권식’의 방언
  • : (1)권점하여 적당한 사람을 관리로 뽑던 일. (2)전류를 흘려 자속을 발생시키거나 서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코일. (3)데이터 전동에서 자성체의 중심부나 셀 부분에 유전성을 갖고 결합한 와이어의 전도 경로. (4)착한 일을 하도록 권장함. (5)절을 짓거나 불사를 위하여 신자들에게 보시(布施)를 청함. (6)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권상(權詳)의 아들이다. 벼슬은 예조 좌랑(禮曺佐郞), 예조 참의(禮曺參議)를 역임하였다.
  • : (1)혀를 만다는 뜻으로, 감탄하거나 경탄함을 이르는 말. (2)타일러서 권함. 또는 그런 말. (3)임시로 설치함.
  • : (1)남을 대신하여 사무 따위를 임시로 맡아봄.
  • : (1)조선 후기의 문신(1653~1730). 자는 경중(警仲). 호는 제월재(霽月齋). 6도의 관찰사 등으로 지방 관직에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 : (1)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1)‘권세’의 옛말.
  • : (1)‘권양’의 북한어. (2)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3)‘아내’의 낮춤말.
  • : (1)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2)권하여 힘쓰게 하고 거느림.
  • : (1)‘권속’의 방언
  • : (1)책의 첫째 권. (2)책의 첫머리. (3)책의 수효. (4)경문(經文) 따위를 읽고 그 명칭과 편수(編數), 횟수의 목록을 쓴 것. (5)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함. (6)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7)가지나 잎이 실처럼 변하여 다른 물체를 감아 줄기를 지탱하는 가는 덩굴. (8)고려 시대의 무신(?∼1126). 인종 4년(1126) 대장군으로 재직하던 중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지녹연(智祿延), 상장군 최탁(崔卓)ㆍ오탁(吳卓) 등과 함께 당시의 권신인 이자겸(李資謙)ㆍ척준경(拓俊京) 등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살해되었다.
  • : (1)‘권속’의 방언
  • : (1)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을 위하여 주먹을 놀리어서 하는 운동. (2)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 : (1)권세가 있거나 정치적 권력이 있는 승려.
  • : (1)조선 중기의 학자(1604~1672). 자는 사성(思誠). 호는 탄옹(炭翁). 기호학파의 거두로 예론(禮論)에 밝았으며, 현종 원년(1660)에 남인(南人) 윤선도를 구원하여, 같은 서인(西人)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저서에 ≪탄옹집≫이 있다.
  • : (1)한집에 사는 식구.
  • : (1)권세를 잡은 신하. 또는 권세 있는 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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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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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끝나는 단어 (3,192개) : 경매 방식 채권, 태권, 공세권, 담보부 채권, 주택권, 정액 승차권, 검역권, 공익 채권, 고수익 채권, 혼재 화물 선화 증권, 미이행권, 전 기간 입장권, 영주권, 상인 간의 유치권, 법률 발안권, 토지 조매권, 예매권, 전신 전화 전용 시설 이용권, 계약 갱신권, 영해권, 유역권, 성문권, 재야 운동권, 질입 증권, 상대적 유치권, 선점 우선권, 최고 소유권, 용권, 관리권, 외국 금종 채권 ...
권으로 끝나는 단어는 3,19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는 191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